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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용 미용접착체'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해외직구 3종·국내 제조 4종서 검출

 

【 청년일보 】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손톱용 미용 접착제에서 인체에 해로운 금지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환불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됐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결함보상)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2개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했으며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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