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4490900486_25c6f5.jpg?iqs=0.9593457272824444)
【 청년일보 】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4일까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 합의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하게 '지분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는 합산, 사외이사는 각각 적용하는 방식의 이중 기준이 적용돼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등은 이번 회기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단독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 처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