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254807985_47b7d1.jpg)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8천여 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 유형은 '지연신고'로 1천327건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 외에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이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7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짓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된 사례는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해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한 경우, 특수관계인(가족 등) 간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및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있었다.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