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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원 환급"…중기부, 내달부터 '상생페이백' 시행

9∼11월 석 달간 카드 사용액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액수의 20% 환급
10월 12일까지 신청자 대상 복권 발급…1등 10명에게 2천만원씩 지급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소비를 늘리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민생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표적 소비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신청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상품권은 13만여개 가맹점에서 수령 후 5년간 쓸 수 있다. 카드 실적 산정에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국내 결제도 포함된다. 지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1월·12월에도 각각 전달분이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흥행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한다. 상생페이백에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5만 원당 복권 1장이 주어진다. 1인당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10명에게 각각 2천만원이 지급된다. 총 10억원 규모의 경품이 2천25명에게 돌아가며, 당첨금 역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경 예산 1조3천700억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민생 소비지원책이다. 정부는 운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인터넷주소나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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