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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목적 '허위 신고 의혹'...다올투자증권 前 2대주주 혐의 부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대량보유 보고' 누락
김기수 측 "경영권 확보 아닌 시세차익 노려"

 

【 청년일보 】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도 보유 목적을 사실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측은 지분 확보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 취득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순수에셋 법인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지분 확보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입한 뒤, 경영권 확보를 노리고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영업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보유 수량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에도 같은 기한 내에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후 지분 변동 보고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프레스토투자자문' 명의로 투자일임업 등록 후 ‘투자자문’ 상호를 사용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장남 김용진씨는 해당 법인에서 투자 집행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순수에셋과 프레스토투자자문도 위반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올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며 "일반 투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므로 거짓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며 "피고인은 이 기한 내에 보유한 변동 주식의 보고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 김용진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도 "법률상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만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아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김용진씨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23년 SG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특수관계인 포함 14.34%까지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5개월 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 공시했고,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선 주주제안을 통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견제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은 주총 한 달 전인 2024년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일가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4월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주식 약 592만 주(지분율 9.72%)를 DB손해보험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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