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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자산운용, 분리과세 적용 ‘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5년만에 부활...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청년일보 】다올자산운용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이하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2017년 일몰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1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된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용함에 따라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하이일드채권을 45%~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일반 펀드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올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도 각각 1,326억, 2,438억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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