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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스사고, 주 원인은 "무자격 시공"…안전 사각지대 방치 '위험수위'

2종 시공업체 관리 허점 드러나…소비자 피해 속출

 

【 청년일보 】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가정용 보일러 가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이 대형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용 가스시설 관련 사고가 시공 단계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가정용 보일러 설치를 담당하는 2종 시공업체의 무자격 시공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스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1종 업체는 조합 출자와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며 "반면 2종 업체는 기술 인력 1명만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자본금이나 조합 출자가 필요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종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 시공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소비자가 사후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 시공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차례 참사로 입증됐다. 2018년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무자격자가 보일러 연통을 잘못 설치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투숙객 3명이 숨진 대표적 사례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는 정식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1종 시공의 경우 서류상으로도 자격업자가 진행하며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하지만 2종 시공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무면허 업자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시공업체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렴한 시공비를 내세운 업체를 선택했다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스 누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스안전 전문가는 "가스 보일러나 배관 공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 후 발급되는 시공 책임 확인서에 기재된 시공 기술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을 이수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보일러 연통이 찌그러지거나 연결부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 냄새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시공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정식 면허를 가진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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