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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지정...강남4구와 마용성, 여의도 등 서울 27개동 해당

국토부 의결…부산전역·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 청년일보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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