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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옆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골절...법원 “은행이 절반 책임져라”

2700만원 배상 판결..“경고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다” 설명

 

【 청년일보 】 현금인출기(ATM) 근처에 설치된 구조물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은행도 절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일을 마친 뒤 그날 번 돈을 입금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건물 1층의 은행 현금인출기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현금인출기의 출입 경사로 옆으로 철제 기둥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A씨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해질녘에도 통행자가 공작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문제의 기둥과 쇠사슬 등 공작물을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닌 데다 건물 관리비를 냄으로써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작물 소유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은행이 점유자인 이상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도 충분히 눈에 띄는 장애물인 공작물이 전방에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채 보행을 서두르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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