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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보험업계, 어린이·효보험 '집중공략'

생보협회, 저출산·고령화로 가계 진료비 부담 가중 추세..“생보사 어린이·효보험이 대안”

 

【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가계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 자녀와 고령인 부모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어린이보험 및 효보험을 추천했다.

 

3일 생명보험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자녀를 위해, 가족을 돌보느라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부모님을 위해 생보사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생보사 어린이보험과 효보험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가 9세 이하 6.39개에서 10~20대 감소 후 60대 6.69개, 70대 7.7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연령대의 진료비 지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진료현황을 보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진료인원은 연평균 1.8%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오히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자립 나이가 과거에 비해 늦어진 것도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1998년 IMF 사태 이후 6세 가량 높아졌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책임질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지난 9년간(2009년~2018년) 50대 이상 연령층 구간 중 70세 이상 연령층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478만 7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50대에 접어들며 확연히 증가한다”며 “하지만 가족 돌봄과 경제·사회활동으로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부모세대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질병 변화 특성에 맞게 생보사의 어린이보험 상품과 효보험 상품이 진화를 거듭 중이라고 소개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최대 100세 또는 종신까지 가종 위험과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다.

 

자녀 성장기에 맞는 다양한 보장 특약(선천성 이상 수술, 저체중아 입원, ADHD, 성조숙증 등)으로 자녀별 맞춤 설계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어린이 범죄 및 사고 추세를 반영한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등도 보장한다. 이밖에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비염·축농증, 특정 법정감염병도 보장하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임산부 고령화를 반영해 산모의 가입연령을 최대 47세까지 연장하고, 각종 임신질환 의료비를 보장을 강화하는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회사별로 다자녀·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자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농협생명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중 1명만 가입해도 보험료 0.5% 할인, 다문화가정은 2% 할인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손주사랑 보험료 할인’을 통해 조부모가 손주를 위한 계약 체결 시 2회 이후 보험료 1% 할인을 제공한다.

 

생보사 효보험 상품은 고령화에 맞춰 가입연령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61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종신까지 보장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도 확대 추세다.

 

피보험자가 기존 병력이 없거나 효도선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는 상품도 있다. 고혈압·당뇨병이 모두 없으면 보험료 5%를 할인해 주는 간편심사보험(신한생명)과, 보험나이 20세 이상인 계약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보험료는 2% 할인하는 ‘효도장려특약’ 상품(KDB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생보협회는 고령자 보험 가입 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고령자의 보험 가입, 특히 치매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표현이 어려워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대린을 지정해 보험금 수령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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