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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에 라이브 방송까지"...보험광고 심의 영역 확대

금감원, 유튜브 등 라이브 광고 심의 포함 내용의 초안 마련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심의…’쇼츠’ 심의도 지난해 초 도입

 

【 청년일보 】 최근 보험 관련한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심의 영역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튜브 쇼츠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이 도입된데 이어,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미디어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방침이다.
 

19일 보험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방송 광고를 심의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근거한 광고규제에 따라 최근 보험사와 대형 GA의 유튜브 및 라이브 방송 광고를 심의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 및 보험사,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매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광고 심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광고는 영업상 필요한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기 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준을 잡아나가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 광고 또한 업무광고에 포함될 예정이다.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손해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업무광고는 금소법 제22조 1항에 의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의미한다. 현재는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및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이 해당된다.

 

업무광고로 분류되면 필수안내사항 및 금지행위가 수반되는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보험광고의 자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업무광고로 편입되면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 심의필, 유효기간 등 필수 안내사항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업무광고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술 및 미디어 발달 등으로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보험사 및 보험영업 광고 관련한 심의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및 배너, PUSH 메시징, 키워드 등 검색광고, 블로그 등 바이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이 포함되는 한편,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쇼츠’가 활발해지며 이를 통한 광고가 등장하자 지난해 초부터 이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 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제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라이브 채널의 경우 위반 광고로 판단될 경우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 제재는 대부분 유관기관에 신고가 접수돼야 진행된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같은 매체는 현재 시청 수요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제재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은 보험상품 판매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사항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업무광고로 판단되면 당국의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으로 영업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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