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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에 상속세 재원 유용"...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 보호에 유용...보험료도 유연하게 설정 가능"

 

【 청년일보 】 종신보험이란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에 속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인 정기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위험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클게 일반 종신보험을 비롯해 변액 종신보험, 번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무해지 및 저해지 종신보험 그리고 해지 환급금 미보증 종신보험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이른바 국민 보험상품으로 불리는 종신보험의 유용성에 대한 안내 활동에 나섰다. 

 

우선 생보협회는 종신보험이 유가족의 생활자금을 비롯해 자녀 교육비, 상속세 부담 완화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계 소득이 급감해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특히 외벌이 남성 가장이 사망하면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직활동으로 저임금·단순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40대 가구주의 경우 가장이 사망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부족으로 대학 입시와 취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별 가구주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40대 16.7%, 50대 10.1%, 39세이하 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사망자 수는 40대 7천명에서 70대에 4만5천5백명으로 늘어난 한편, 여성사망자의 경우는 3천8백명에서 2만4천6백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생보협회는 우리나라 평균 사망보험금이 1인당 GDP 및 지출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및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1건당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약 1천311만원으로 가구 1년간 평균 소비지출 금액인 3천35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지난 4월 기준 3만4천160달러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며 "최근에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금 체감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에 출시된 종신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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