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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외국어 통역 서비스

 

【 청년일보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5일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해피콜이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완전판매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절차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에 따라 보험사별로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했으며, 각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헙업계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로 지정할 시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음성통화 등을 통해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 가이드라인은 해피콜 질문에 소비자가 오답·무응답하는 경우 단계별 대응원칙을 마련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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