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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KB손보 ‘장기질병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정신질환진단비 등 담보에 배타적사용권
KB손보,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 신규담보 인정

 

【 청년일보 】 DB 및 KB손해보험이 장기질병보험에 대해 6개월씩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정신질환진단비’ 등 담보와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의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에 대해 6개월씩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보는 지난 4일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 및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심사를 신청했다.

 

정신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은 정신질환 진단확정시, 각 군별 세부보장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정신 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각 세부보장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F코드 최대 범위의 정신질환 진단 및 입원, 통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B손보가 지난 9일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한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은 새로운 위험담보로서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를 포함한다.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는 보험기간 중에 간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는 보험기간 중에 간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는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 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할 시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보는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로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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