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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환골재 사용으로 2천만원 예산절감

남양주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를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순환골재 사용 촉진을 위해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사에 순환골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도로와 조경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 3,800㎥를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천연골재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순환골재품질기준’에 따라 생산한 골재다.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과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골재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주로 흙을 쌓거나 덮는 등 단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순환골재 사용으로 약 2천만 원의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당 약 4천 원 가량이지만 천연골재는 그 두 배가 넘는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품질이 우수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지는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58,977㎡규모의 공원에 체육시설과 산책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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