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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영장 발부"...검찰, 강제 신병확보 착수는 미지수

정 의원 측 "검찰 협의 후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

【 청년일보】 지난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정순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강제 신병확보 착수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국회에서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의 체포 영장이 발부 됐다.

 

한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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