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대형마트 임대사업자들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매장은 86.6%였다. 이 같은 규제로 매출액이 줄었냐는 질문에 대해 10%~20% 수준 감소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0%~10% 감소(27.3%), 20%~30% 감소(23.3%)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와 코로나19로 전년 동기 대비 올 상반기 매출실적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매장은 150개(100%) 전부였다. 세부적으로는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했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40%~50% 감소(26%), 20%~30% 감소(17.3%), 50%~60% 감소(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임대매장은 90.6%로 나타났다. 하반기 매출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축소가 5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업원 해고(32.2%), 임금 축소(7.8%), 휴업(5.1%) 등의 순이었다.
◆ 대형마트 임대 매장 애로사항 1위는 ‘대형마트 출점규제’

대형마트내 임대 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월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오전 0시∼10시)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대형마트내 임대매장들은 주변 상가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인 경우 62%로 가장 높았다.
유 실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