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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250곳 청년·영세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의원,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손혜원 의원, 박광온 의원. <출처=뉴스1>

정부가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해 5년간 구도심 250곳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5년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풀랫폼도 100곳 이상 들어선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도 50곳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지 100곳도 추진된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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