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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책임”…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임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유상 부사장…경영 정상화 본격 추진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내려

 

【 청년일보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이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유상 경영본부장(전무)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이스타항공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사장직은 유지하고 회사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매각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최 사장과 김 신임 대표는 법정관리를 위한 예납금도 사비로 마련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스타항공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에는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250억원 가량의 체불 임금, 노사 갈등 등 인수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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