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을 선정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김유성 대표 등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