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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들어가는 사업, 내 아이디어로' 국민참여예산 접수 시작

<출처=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창구가 열린 셈이다. 앞으로 한 달 간 누구나 분야에 상관없이 500억원 미만의 전국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열고 올해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PC뿐 아니라 모바일 웹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참여는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시행했으면 하는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주요 부처 대표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환경·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다만 조건은 있다. 전국에 효과가 미치면서 새로운 사업이어야 한다. 지역 사업을 허용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만 유리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제외된다.

총사업비도 500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환경·복지·교육·문화관광 등의 분야 사업은 5년간 국가 재정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지훈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되는 것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보다 빠른 시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 사업제안이 끝나면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4~5월 중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6~7월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제안사업을 논의한 뒤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이어 7월 말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참여예산제도를 시범 시행해 6개의 예산사업(총 422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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