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사회적가치기금'(가칭)을 조성한다. 또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만들고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 추진으로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13개 부처 88개 세부정책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적금융 민간주도 확산 필요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는 직접 투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정책 지원이어서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 사회적 금융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 민간주도 기금조성…인증제 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우선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지자체는 올해 중으로 '사회가치기금'(가칭)을 설립한다. 기금은 자금공급·회수 등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사회단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과 전문가, 기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조만간 발족한다.
◆ 중개기능 강화, 세제혜택 추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절대적인 자금공급량이 부족하다”면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민간 주도로 사회적금융 상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내 사회투자펀드(2018년 300억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현 182억원, 2018년 75억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2018년 1000억원) 등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