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치의 44%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이들은 102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혜규모를 236만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을 고려하면 약 43.6%가 신청한 것이다.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일평균 3600명 수준이었지만, 2월에는 그보다 12.5배 많은 4만59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달 2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64만명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주 만에 39만명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등 땀 흘린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시장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