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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빅브라더' 갈등 국회로...전금법 공청회, 전문가들 '설전'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금융위·한은 끝장 토론해야" 의견도

 

【 청년일보 】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설전이 벌어졌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에 대해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하면서 한은과 금융위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전북대 양기진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 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개정안 취지는 동의한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불공정 행위, 금융안정에 대한 촘촘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산제도는 기능 면에서 바람직하고, 중앙은행이 탄생한 계기이기도 하다"며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기구에서 청산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감독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동현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는 "금융결제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청산업무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나 걱정을 들은 적이 없다"며 "빅테크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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