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재건축초과이익 합리적 산정...박성중 의원 “재건축부담금 부과 형평 도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개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 청년일보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의 공적 환수와 관련  재건축부담금 부과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의 개시시점 가격을 제외하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성중 의원 외에 강기윤, 권성동, 권영세, 김영식, 박진, 이용, 최형두, 태영호,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