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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종지부 찍나"…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최종심 판결 임박

이재용 회장 선고기일 17일 확정…무죄시 경영 행보 탄력 전망

 

【 청년일보 】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통상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는 만큼, 원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계는 이 회장이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릴 경우 반도체 경쟁력 회복,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뉴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본다.

 

1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계 안팎에선 대법원은 통상 2심 판결이 법리에 맞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약 5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내주면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진 상황이다. 

 

비단 HBM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7%로 직전 분기보다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0.5%p 증가한 67.6%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중국 SMIC(6%)와의 격차도 좁혀지면서 자칫 수년 내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앞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HBM 제품군의 주도권 확보와 파운드리 고객 수주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대법원 최종 무죄가 확정된다면 대내외 경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 반도체 부문에서의 초격차 회복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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