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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대 8만명 고용감소 가능성'...KDI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알바노조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8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할 경우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을 것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현 정부의 고용시장 인식과 다른 것이어서 계획 수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다만,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3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15~24세, 50대 여성, 고령자 등으로 약 5만8000명 중 일부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KDI는 향후 이 같은 추세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경우 고용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증가시키고 고용감소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연도별 고용감소 최대치. <제공=KDI>

보고서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에는 28%로 상승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영향 탄력성은 고용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고용이 약 3% 감소하면 고용탄력성은 -0.3으로 상정된다.

보고서는 고용탄력성이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비율에 비례해 높아질 경우 -0.035에서 2019년 -0.04, 2020년 -0.06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고용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향후에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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