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경우 대체복무제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남모씨에 대한 상소심 사건을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그동안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004년 전합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한다는 반론도 강한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는 개인적 신념으로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들을 처벌할 지가 쟁점인 사건이 100여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현행법상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도 정당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개인적 신념에 의해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요구한 병역거부자들은 기소될 경우 징역 1년 6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고, 이후에도 취업이나 국가고시 응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