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입영이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 전까지 연기된다.
병무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방병무청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를 통해 "지방청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는다"며 "어제(4일) 기준으로 7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규정을 두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재가 지난달 28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입영 거부 등에 대해) 형사상 고발하지 않고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입영 연기자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병역법 중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늦어도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다만,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