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는 중개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92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6.9%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선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72건(34%)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등 순이었다.
업계에선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일단 호객을 위해 허위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사들도 거래량이 감소하자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한편 관리센터는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중개업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성실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