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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허위매물도 강남3구 가장 많아...1392개 중개업소 제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는 중개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92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6.9%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선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72건(34%)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등 순이었다. 

2017년, 2018년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및 패널티 부여 중개업소 비교 현황. <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업계에선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일단 호객을 위해 허위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사들도 거래량이 감소하자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한편 관리센터는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중개업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성실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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