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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청년일보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문화예술 사업가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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