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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선별 기준, 형평성 논란 지속...“개인 선별보다 가구별 선별이 합당해"

 

【 청년일보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선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취직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를 분류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르다 해도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아직 미정이나 대략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며, 금액별로 보면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다만 문제는 가구 구성원 수가 같더라도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라면 월급 87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둘의 월급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취직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라도 자녀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맞벌이나 다름없이 가구소득이 높게 잡혀, 그만큼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구 구성원 관련 사례별 지침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과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소득 기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상태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 취직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다른 가구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 낮은 1인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노인층을 비롯해 소득은 높은 편인 반면 자산은 없는 청년층 직장인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가구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개인별보다는 가구별 선별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개인별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초고소득자 1명을 제외하더라도,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나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엔,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도리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인 가구의 소득이 1억 원인 경우와, 한 사람의 소득으로 4명이 생계를 유지하는 4인 가구 소득이 1억 원인 경우를 동일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지원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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