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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의 코로나 확진 행진...일상과 방역 사이의 '반허공'

입주 식당가·식품관 위주로 백화점發 코로나 19 감염 발생 지속 불구
당국,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일괄 방역규제...“형평성 부재” 도마 위
산자부 "업장 특성별로 방역수칙은 개별화·정밀화...속단 자제해달라"

 

【 청년일보 】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이래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백화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 판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실현 가능성과 과학적 근거는 물론 공정성·형평성을 담보한 방역지침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코로나 19 집단감염 여파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임시 휴점 기간을 당초 8일에서 12일까지로 연장했다. 11일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근무자 2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매장 근무자 3명, 더현대서울 근무자 2명도 13일 확진자로 판정됐다.

 

특히 지난 4일 식품관 근무자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된 것을 기점으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현재까지 100명대의 무더기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휴점을 계기로 무역센터점은 근무자들 전체에 2회 이상의 코로나 19 전수검사, 식품관 근무자의 경우 검사와는 별도로 14일 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고나 휴게 공간 등 직원 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전담하는 '안전방역관' 제도를 마련,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형백화점들의 안일한 방역대응으로 인한 비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형백화점에서 업장 규모가 무색하게도 매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시 이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문제를 두고 “고객에게 백화점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앱에 팝업창을 띄우는 형식으로 안내를 드린다”며 "확진자 수나 감염상황에 따라 당국과 협의해 역학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때그때 점포 별로 상이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해당 매장 즉시 폐쇄 및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가 이뤄진다"며 "불가피하게 식사 중엔 마스크를 벗는 식당가도 그 위험성을 감안해 지난해 2월 말부터 QR코드 체크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학조사에 따른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되 백화점 측에서 고객에게 따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당국과 겹치는 등 이중으로 연락이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이며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국민들은 방역당국이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백화점은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작성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관리시스템 부실로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두드러진 바 있는 식당가나 식품관이 백화점 지하층에 위치해 방역 필수 조건인 정기적인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점심시간 등에 밀집도가 급상승하는 특성 등은 여전히 백화점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소에는 지체 없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화점은 여러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코로나 19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고 평가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A 사무관은 “현재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가 일고 있는, 말 그대로 위기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최근 백화점 확진자 발생 문제가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백화점에 대해 결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시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대중교통시설·대형유통시설 등의 장소에서 출입자 명단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은 정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한정적 공간에 몰려 도리어 인구가 밀집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예측돼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됨과 동시에 300㎡ 이상 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판촉용 시음·시식·견본품 제공 및 휴게 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전면 금지 조치된다. 

 

A 사무관은 이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당국의 방역조치’ 사이 최적의 안착지점을 찾느라 저희가 동분서주한 흔적”이라며 일부 산발적으로 터진 확진자 수만 가지고 방역조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유보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내부에서도 백화점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어제 오픈을 재개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출입 시 QR코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시범적용을 개시, 추이를 관찰하면서 전체 백화점에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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