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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많은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 중단…국경빗장 '강화'

계절근로자 방역수칙 어겨 감염 땐 다음 배정에 불이익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심각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 19 환자가 일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법무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 19 감염자가 많은 국가에서 신규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전면 중단했다.

 

추후 계절근로자 도입이 재개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유전자 증폭(PCR) 방식을 사용하는 해당 국가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대응 지침 등에 따라 입국 전후 각 2차례씩 총 4회의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어야만 농가에 배정될 수 있다. 입국 전후로 각 2주씩 격리 기간도 거친다.

 

정부는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격리·교육·작업·숙소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국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되는 경우엔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방역 대책을 협의해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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