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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국토부, 종사자 보호대책·서비스 신뢰성 평가

국토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증 땐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청년일보 】 통상 배달대행업으로 분류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사고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장려하도록 촉구하는 ‘사업자 인증제’를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순수 자유업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요구되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의 대표 격인 배달대행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급성장 중인 업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 거래액은 17조4천억 원으로 2017년의 2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약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반해 종사자·소비자 보호 및 교통안전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증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 하여금 인증 획득을 유도해 최대한 많은 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 분야는 크게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3개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으로는 안전 교육 및 조치, 보험 등 사고 대응,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배송 민원 관리체계, 사업 안정성, 정보망 운영실태, 인력확보 수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 종사자 입직 정보 관리 항목을 통해 종사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나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인증심사 결과 전체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인증표시를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라이더 수급상의 이득이나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대형업체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있다. 협회나 공제조합도 인증사업자가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인증요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의 올해 안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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