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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반입에 무단주차까지"...제주 렌터카 불법 영업 횡행

도내 렌터카는 평균 70%만 가동...차고지 없는 타 시도 렌터카 3천대 추정
렌터카 업계 “렌터카 총량제 의미도 퇴색...솜방망이 처벌 안 될 것” 지적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25만6천2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4만6천886명에 견줘 2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에 단체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지인 등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로 향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자 다른 지방 차량으로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으로 운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렌터카 총량제 실시 무색..성수기 불법 영업 지속 지적도

 

23일 제주도와 도내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 수는 3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시 한 공터에 렌터카 100여 대가 무단으로 주차돼 있었다. 렌터카 총량제 위반을 조사하는 제주렌터카조합은 현장에 세워진 차량이 모두 외부에서 반입된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제주렌터카조합은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를 들여온 해당 업체가 이미 렌터카 총량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렌터카 업계 한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를 틈타 일부 업체들이 다른 지역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비수기에 내려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렌터카 총량제 의미도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고 있지만, 도내 등록 렌터카 업계 렌터카 가동률이 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중 상당수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정 차고지 없는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 운행 불가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는 지정 차고지가 없는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나 유명 관광지 곳곳에서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들이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도는 올해 다른 지역 렌터카로 영업한 업체 8곳을 적발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다른 1곳에는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총량제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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