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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에 '벼랑끝'…소공연 "손실만큼 보상해달라"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자 소상공인 단체가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하고 있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은 매출 비교를 유연하게 적용해 지난해와 올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국세청 서류가 부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리 지원 정책자금·한전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소공연의 생활방역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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