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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편의점 사용 가능...온라인몰·백화점 불가 "전년과 동일"

전 국민의 88%가 받는 국민지원금 "작년과 동일"

 

【 청년일보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에 따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갈린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입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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