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7481673492_a3ee8e.png)
【 청년일보 】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3대의 점검기록부에 차량 외판 부위의 판금 및 도색 이력이 적혀있지 않았다.
또 전동식 조향장치(MDPS)가 탑재된 중고차 13대의 점검기록부에는 부품 점검 결과가 허위로 기재됐다. MDPS 설치 차량에는 들어가지 않는 파워 고압호스 등 부품의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적혔다.
리콜대상 자동차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 리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성능점검 사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제조결함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고 전국단위 일간신문 최소 1개에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