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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징역형'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제공=보건복지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3~4개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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