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에 과징금 48억8천800만원 부과[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3086714533_b7c31d.jpg)
【 청년일보 】경찰이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 다른 위법 사항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그룹 총수 김홍국 회장이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멛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계열사들은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며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5년간의 부당지원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중견기업집단이던 시절 발생했고 김 회장이 이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