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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카톡방 등 '통신자료' 전방위 조사한 공수처...'적자에 24시간 영업 선언' 한 카페 2곳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윤우진(66·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양경찰청장 등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경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윤우진(66·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함.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고.

 

공수처, '통신영장'으로 카톡 단톡방 참여자 번호 일괄 확보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파악.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가 받은 것으로 전해짐.


카카오·네이버 등은 통신 조회의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무 조항이 없다고 해석하고, 통신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다만, 수사기관이 기간을 특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일괄 제공. 단, 대화 내용은 저장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이에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으로부터 먼저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


이같은 관행에 따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보도한 TV조선·중앙일보 등 일부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카카오로부터 이들이 포함된 기자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 등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또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된 야당 정치인들의 단체 대화방 역시 카카오로부터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각각 제공받아 이를 통신사에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려움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힘.
 

북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해경청 압수수색

 

지난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실종자 수색과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해경을 압수수색.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A(47)씨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지난 10월 A씨의 아들 B(18)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음.


경찰은 B군이 수능을 치르고 난 뒤 일정을 조율해 지난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B군은 해경이 아버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


앞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갑질"…경남경찰, 진상조사 착수


경남 한 간부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갑질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촉구'라는 글을 올림.


경남경찰 직협은 "신고인은 상사로부터 모욕 및 인격적 비하 발언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며 "향후 감찰에서 성실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이어 "갑질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신고자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직협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팀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종결 지시, 가해자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같이 해줘야 하는 밥 당번 지정, 세탁물 심부름 등 의혹을 제시.


경남경찰 직협은 이밖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갑질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0억 적자에 24시간 영업 선언' 인천 카페 2곳 압수수색


경찰이 10억 적자를 호소하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한 인천카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인천 경기 일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연수구 소재 업소 2곳(송도 및 송도유원지점)을 압수수색.


경찰은 각 업소에 직원 5명을 투입해 내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명부를 확보. 경찰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A씨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이후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해당 업소 2곳과 경기 김포점 등 총 3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겨 운영한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종업원 2명도 함께 입건.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도 파악 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계획.


현행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 및 업주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A씨는 방역수칙 강화 조치안 시행 이후인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는 안내문을 써붙이고 24시간 영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오후 9시 이후 영업 선언 사흘만인 21일 입장을 철회.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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