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폭행한(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인 크리스마스이브부터 경남 김해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이들은 C양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이후 돌아가면서 손과 둔기로 C양을 구타하고 식초와 식용유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잔혹하게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상의를 강제로 벗겨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고,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C양이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 초반 남성 5명과 15∼18세 여성 4명이다.
이들과 피해자는 모두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대응부터 송치까지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잘 이뤄졌기 때문인지 본청에서 수사 담당 직원 한 명을 경사로 특진시키기로 했다"며 "이 밖에 수사에 공이 큰 직원 2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