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기 김포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고교생이 실종 23일 만에 무사히 귀가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상가에서 A(16)군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
이밖에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화천대유, 성남도개공에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 반환 소송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발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지난 2월 21일 성남도개공을 상대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72억원을 돌려 달라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
이행보증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개공에 미리 납부한 금액.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돼 2023년 7월 성남의뜰이 청산되면 다시 반환.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인 성남도개공은 올해 1월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 5명과 성남의뜰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이득 환원을 촉구. 화천대유 측은 배임 혐의를 받는 대주주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사 측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경기 김포서 실종된 고교생…23일만에 찾아 가족 품으로
경기 김포시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고교생이 23일 만에 무사히 집으로 복귀.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A 군(15)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고 밝혀.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범죄 피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경찰 관계자는 “A 군을 발견하자마자 가족에게 연락해 귀가시켰다”며 “A 군 어머니를 상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언급.
◆주말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종로 등 도심 교통통제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석가탄신일 연등회, 노동절 집회 등을 고려해 도심권에 대해 교통통제 한다고 밝혀.
30일에는 종각∼흥인지문 구간에서 연등 행렬의 사전 준비를 위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교통 통제 예정.
연등회 2일차이자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가 오전 9시부터 2일 0시까지 통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은 1일 남대문∼태평로 구간에 집결할 것으로 보여. 이후 적선로터리까지 행진도 예고돼 있어 경찰이 대비 중.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도 같은 날 500명이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 행진할 것으로 예상.
◆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긴급체포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긴급체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전날 28일 오후 9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혀.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 받고 있어.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가상화폐에 5억 은닉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 김 모씨가 가상화폐에 5억원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이달 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혀.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져.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면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김 씨가 가상화폐를 숨겨 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