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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원희룡 "부동산 문제 해결 총력"..."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국토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이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시멘트나 레미콘 등 잇따른 자잿값 인상과 건설현장 파업 등으로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16.1포인트(p)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23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직원에게 운용하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 의무와는 별개로 위험방지조치 의무도 부담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부동산 문제 해결 총력"..."불합리한 규제 풀어 시장 수요 맞는 주택 공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2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해.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해.

 

원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해.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고 밝혀.

 

그는 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

 

원 후보자는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혀.

 

원 후보자는 "이런 주거 안정은 국토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조정·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경험으로 얻은 조정과 소통,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고 전해.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구축,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변하기도 해.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원자재 가격 상승·파업 등 원인"

 

시멘트나 레미콘 등 잇따른 자잿값 인상과 건설현장 파업 등으로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16.1포인트(p)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혀. 이는 23개월 만에 최저 수치.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연구원은 "급등한 자재비 인상에 대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파업의 영향이 컸다"며 "통상 3월과 4월에는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전해.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기업의 지수 하락이 특히 두드러져. 실제 전월 대비 대형기업의 지수는 33.4p 하락한 58.3을, 중견기업 지수는 16.6p 내린 63.4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수가 5.0p 상승해 89.7을 나타나. 다만, 5월 CBSI는 4월보다 24.6p 상승한 94.1로 전망.

 

통상 봄철 공사 성수기인 5월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여기에 지난달 부진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연구원은 전해.

 

◆대법원 "대여 건설기계라도 운용 사업주에 위험방지 의무"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직원에게 운용하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그리고 B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사건을 환송.

 

B사의 현장소장 A씨는 2018년 1월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와 발판 용접 부위 등에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노동자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 당시 타워크레인을 대여해 쓴 B사도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 등은 크레인에 크랙(균열) 같은 미비점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다리식 통로 등이 견고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거나 심한 손상이 있는 재료로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그러나 1심은 크레인 사다리식 통로 등에 하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A씨와 B사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해.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난간 하단 용접부에 크랙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A씨와 B사는 위험 기계를 대여받은 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여한 크레인의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 의무와는 별개로 위험방지조치 의무도 부담한다"고 판시.

 

실제로 관계 법령을 보면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만 부담하게 돼 있어.

 

그러나 장비를 대여한 타워크레인에 B사가 실질적으로 고용한 조종사가 탔다면, B사는 임차인이자 사업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 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며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고.

 

 

◆전북 익산시 개별공시지가 크게 상승...'8.3%' 올라

 

전북 익산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수혜와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8.28% 상승했다고 2일 밝혀.

 

최고 지가는 영등동의 상업용 토지로 ㎡당 510만원, 최저는 여산면 태성리 임야로 ㎡당 1천원이며 이는 약 5천 배 차이라고.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총 28만9천여 필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 당사자는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돼.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하순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 및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어.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달라"고 전해.

 

◆HDC현대산업개발, 공개채용 진행..."120여명 규모"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개채용을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신입·경력사원 12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혀. 채용 분야는 신입의 경우 건축, 토목·조경·안전, 전기·기계, 관리·영업 등이며, 경력직은 건축, 토목, 설비, 조경, 재무, 법무, 인사, 홍보 등.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로 외국어 능통자라고 전해져. 보훈·장애 대상자는 우대조항이 있어.

 

신입사원 기준 원서 접수 마감은 이달 22일까지며 서류 심사, 실무진 면접, AI 역량 검사, 경영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는 7월 중 입사.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공고에 안내되어 있어.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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