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 청년일보 】절도범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한 뒤,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초인종 누른 행위 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은
【 청년일보 】엉덩이 또는 고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께 여쭈어 보는 질문으로, 어느 부위가 아프냐, 어떨 때 아프냐, 혹시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지 않느냐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문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질환을 어느 정도 추릴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프면서, 저린 증상이 있다면, 허리가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허리의 굴곡, 신전에 따른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후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확진을 위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주사,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 등)를 시작하게 되지요. 엉덩이 뒤쪽이 아프고, 아파하는 부분 (좌골)을 누르면 강한 통증이 발생하며,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한 병력이 있다면, ‘햄스트링 염좌’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도의 심한 여부를 확인하여, 물리치료, 스트레칭,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엉덩이 옆면이 아프고, 걸을때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고관절 대전자부 윤활낭염’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는 MRI검사등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 청년일보 】 이스턴(Easton)은 정치를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권위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정치에서도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비용이란 쉽게 말해 희소 가치에 대한 최종적 배분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의사결정권자들의 참여 등이다. 거래비용이 클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이거나, 참여자들 간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할 경우,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특성을 가질 경우 거래비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정치적 설득을 위한 다수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권위적 배분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의사결정 참여자들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또는 정당과 같이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다양한 맥락이 상호작용할 때가 그렇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등장한 당권 주자들 간의 '탄핵 공방'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 청년일보 】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형사처벌이 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노출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
【 청년일보 】 무릎의 연골 손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중 크게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일한 후, 걷다가 방향을 바꿀때,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무릎이 붓고,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X-ray 검사로 무릎의 정렬을 확인하고, 관절염 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MRI 검사로 무릎의 뼈와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 내의 염증 반응과 붓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천자 및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특별히 증상의 악화와 반복됨이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검사상 어느 정도의 연골 손상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통증과 무릎의 붓기가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악화 방지를 위해, 연골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연골 수술하면,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치환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지만, 치료방법이 인공관절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미세천공술'이라는 술기가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의료용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
【 청년일보 】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발바닥 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증성 질환은 아니고, 발바닥에 위치 하는 족저근막(발뒤꿈치 부터, 발가락 근위부까지 이어지는 비탄력성의 구조물, 발의 아치 형성에 기여)이라는 구조물에 과사용으로 인한 미세손상이 발생하여 유발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통증의 원인은 무조건 염증이라고 생각하여 붙여졌던,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단명이라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의 손상' 정도가 정확한 진단명이 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족저근막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으므로, 이 진단명을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딱딱한 신발을 신고, 갑작스레 많이 걷거나, 뛰면 그 이후 증상이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많이 아픈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미세 손상이 있고,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이 이루어지므로, 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족저근막의 미세손상이 아물고 통증이 없어져야,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충격파 치료를 권하고, 압통이 있는 발바닥 부위를 마사지를 권고 하며, 또한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 청년일보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피고인에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5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2022도12494). 1심은 절도죄라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 절도죄 vs 사기죄, 처분행위로 구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1항).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가해자의 점유 탈취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