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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㉚ "헬스트레이너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 없나요?"

 

【 청년일보 】 "헬스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Q.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PT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서도 근무해야 하고 저녁 10시까지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은데 프리랜서라 연차 유급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런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 판단요소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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