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약 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시험감독이나 성적상담 등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후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강의하면서 8년 동안 재직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2.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도 제공된 노무의 성격이 근로나 노동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3. 최근 대법원에서는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등을 학원에서 지정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질의응답이나 특강 시간 등 통상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 |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