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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2> 제대로 된 휴식없이 고객안내…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 청년일보 】 "식당에서 제대로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Q. 식당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시간 또는 조금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게시간 동안 손님이 올 경우 계속해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이에 대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제기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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