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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⑪ 방학기간 동안만 아르바이트 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청년일보 】 "방학기간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저는 방학 2달 동안 매주 20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노령 등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일용근로자 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역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2달간 근무하고 매주 20시간씩 일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므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각각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이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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